미성년 셀럽 보호 정책

셀럽톡 (CelebTalk) 시행일: 2026년 8월 24일 근거: 방송통신위원회 「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·청소년 보호 지침」,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, 셀럽톡 미성년 이용자 정책. ※ 본 정책은 초안이며 최종 법무 검토를 전제로 합니다. 1. 목적 및 적용 범위 • 만 14세 이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(청소년) 셀럽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다. • 만 14세 미만은 셀럽으로 활동할 수 없다(가입·결제 게이트에서 본인인증 시 차단). • 미성년 셀럽은 콘텐츠의 제작자이자 출연자이며, 셀럽톡은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에 해당한다. • 방통위 지침상 "아동·청소년 출연자" 보호 규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 셀럽 전원에 적용된다. 2. 미성년 셀럽 활동 요건 • 본인 명의 입출금 통장 + 본인인증 + 법정대리인(보호자) 동의를 갖추어야 활동 개시 가능 • 성인 콘텐츠 셀럽으로 전환 영구 불가. 콘텐츠는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수위(SFW)로 제한 • 1:1 채팅은 멤버십 혜택에서 제외(그루밍 방지). 수익은 구독·유료 게시물·라이브·챌린지로 발생 • 아래 3~5장의 콘텐츠·시간·보호 기준을 준수한다 3. 제작이 금지·지양되는 해로운 콘텐츠 미성년 셀럽은 다음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는다. • ① 미성년 출연자를 성적 유희 대상으로 보거나 성행위·이에 준하는 행위를 강제·유도하는 콘텐츠 • ② 신체적·정서적·심리적으로 아동·청소년을 학대하거나 학대 상황으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• ③ 신체적 폭력·위험, 과도한 정신적 불안·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• ④ 주류·담배·마약류·환각물질 등 청소년유해약물의 소지·흡입·사용·광고 콘텐츠 • ⑤ 음란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유해물건의 소지·사용·광고 콘텐츠 • ⑥ 청소년유해업소 출입·고용·근무 또는 광고 콘텐츠 • ⑦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·영상물·음악·출판물 사용 또는 경험담 공유 콘텐츠 • ⑧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콘텐츠 • ⑨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·동작이 담긴 콘텐츠 • ⑩ 성별·지역·연령·장애·종교·국적·인종 등에 따른 차별·혐오 조장 콘텐츠 • ⑪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 노출·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 콘텐츠 • ⑫ 일상·사이버상에서 타인을 신체적·정신적 위해로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콘텐츠 • ⑬ 그 밖에 아동·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침해 또는 인격발달을 저해·왜곡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 4. 보호자 사전 설명 및 출연 동의 미성년 셀럽 활동 개시 전, 회사·제작 참여자는 미성년 셀럽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. • 콘텐츠의 제작 취지와 성격 • 콘텐츠가 유통되는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(셀럽톡) • 수익 창출 방법과 수익 배분 방식 • 위 설명 후, 출연 여부에 대해 미성년 셀럽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※ "보호자" = 아동은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3호(친권자·후견인·보호·양육·교육 의무자 등), 청소년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조제3호(친권자·법정대리인·사실상 양육자). 5. 위반 시 제재 • 본 정책 위반 시 콘텐츠 삭제·셀럽 권한 제한/박탈 • 아동·청소년 성착취 관련 위반은 즉시 영구정지 및 관계기관 신고(아청법 무관용) ※ 본 정책은 방통위 지침·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·아청법 등 관련 법령 및 청소년보호 전문가·법무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