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 가이드라인

셀럽톡 (CelebTalk) 시행일: 2026년 7월 24일 본 가이드라인은 셀럽이 콘텐츠를 제작·게시·운영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합니다. 셀럽톡은 동의 하에 제작된 성인 콘텐츠를 허용하되, 성인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에게만 게이트 뒤에서 제공하며, 공개(비게이트) 영역과 게이트 영역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. 1. 기본 원칙 • 성인 콘텐츠는 출연자 전원의 동의 하에 제작·배포된 것에 한해 허용됩니다. • 모든 성인 콘텐츠에는 ‘성인’ 표시를 부착하며, 성인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에게만 노출됩니다. 미인증 이용자에게는 프로필 자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. • 노출 수위가 높은 콘텐츠는 게이트(구독·유료) 영역 뒤에만 배치하며, 공개(비게이트) 영역은 순한 수위를 유지합니다. • 미성년자는 실제·묘사·연상 등 어떤 형태로도 등장할 수 없습니다. • 공인된 심의기관에서 등급 판정이 완료된 영상물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•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법령·판례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운영진 검토 후 삭제·제재될 수 있습니다. 2. 절대 금지 (모든 영역·모든 미디어) • 미성년자 관련 일체 — 실제·묘사·미성년 연상 연출(교복 등) 포함, 성 착취. • 성기(주변 부위 및 형태 포함)·항문·음모의 노출 및 비침, 성행위·성행위 묘사·유사 성행위·삽입. ※ 국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규제선입니다. 해외 플랫폼(트위터/X 등)은 미국 기준으로 이보다 넓게 허용하나, 국내 법인·서버 기준 이 선은 유지합니다. 모자이크·블러·스티커로 가려도 식별·비침되면 제재됩니다. • 비동의 촬영·유포, 몰래카메라, 유출물·리벤지물. • 제3자(타인) 출연 — 단, 심의 등급 판정을 마친 제작사 콘텐츠는 예외. • 딥페이크, 타인의 저작권·초상 도용 및 합성. • 성매매·조건만남 제안, 외부 거래 유도(연락처·계좌번호·타 플랫폼 계정 공유 등). • 혐오감 유발·가학적 콘텐츠, 자해·자살 암시, 혈흔 노출, 불법행위 조장. • 공개(비게이트) 영역에서 신체 분비물로 오인할 수 있는 액체 연출. • 가이드라인·경고·제재 내역 및 내부 계약 사항의 외부 공유, 타 셀럽 비방·모욕·허위정보 유포. 3. 공개(비게이트) 영역 기준 • 대상: 프로필 이미지·상단 배경, 플랫 배너, 스토리, 전체 유저 대상 공개 포스트·무료 메시지, 전체 유저 대상 공개 라이브 방송, 스토어 상품 표지, 1:1 무료 메시지, VIP 무료 메시지. • 속옷 상·하의 착용 필수. 주요 신체 부위(성기·음모·항문·유두·유륜) 노출 금지. (남성 셀럽은 유두·유륜 노출 허용) • 자위 행위 및 성인 용품 노출, 성적 자극·자위를 암시하는 제스처·표정 금지. • “속옷 착용”이란 주요 부위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, 엉덩이 골 노출도 금지. 패드·스티커로만 가린 경우 삭제. 4. 게이트(성인 인증 + 구독/유료) 영역 기준 • 대상: 구독자 대상 포스트·메시지, 전체/1:1/VIP 유료 메시지, 스타 구매 포스트, 구독자 전용 라이브 방송, 스토어 유료 콘텐츠. • 2조 절대 금지사항을 제외한 표현이 허용됩니다. • 즉 상반신(유두·유륜) 노출 등이 허용되며, 성기·항문·음모의 노출 및 비침, 성행위·유사 성행위는 불가합니다. 5. 라이브 방송 • 전체 유저 대상 공개 라이브: 공개 영역 기준(속옷 상·하의 착용 필수). • 구독자 전용 라이브: 게이트 영역 기준(상반신 노출 가능, 성기·항문·음모 노출 및 성행위 불가). • 외부 플랫폼 언급 및 외부 거래·연락 제안 금지. 자리 비움 15분 경과 시 강제 종료될 수 있습니다. 6. 1:1 메시지 • 1:1 유료 메시지는 게이트 상한(성기·항문·음모 노출 및 성행위 불가)을 따릅니다. 7. 제재 • 경고 누적에 따라 계정 제재 및 미디어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• 삭제 시 가이드라인 확인 후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. 부칙 본 가이드라인은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.